휴학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포21에서 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휴학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포21에서 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휴학절차
학생신청
대학원행정실
휴학기간
특별휴학
구분 | 휴학기간 | 증빙서류 | |
---|---|---|---|
특별휴학 | 병역의무 |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
해외파견 | 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매 학기마다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팀 확인서면 |
|
임신 | 최대 2학기까지 가능 | 임신확인서 | |
출산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 ||
육아 | 가족관계증명서 | ||
교도소 | 수용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수용증명서 |
유의사항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정해진 기간 내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을 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신청을 해야 함
복학절차
학생신청
대학원행정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