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학

휴학/복학

휴학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포21에서 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휴학절차

  • 학생신청

    인포21 인터넷 신청 > 학적 > 변동 > 휴·복학신청
  • 대학원행정실

    인포21 접수 및 전산승인

휴학기간

  • 총 휴학기간 : 4개 학기
  • 휴학단위 : 1개 학기
    ※ 병역의무를 이행, 출산으로 인한 휴학과 해외파견은 특별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특별휴학

특별휴학
구분 휴학기간 증빙서류
특별휴학 병역의무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해외파견 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매 학기마다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팀 확인서면
임신 최대 2학기까지 가능 임신확인서
출산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교도소 수용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수용증명서

유의사항

  • 휴학은 학기 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
  •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을 연장할 경우 해당학기에 휴학신청을 다시 해야 함
  • 입대휴학, 출산휴학 및 해외파견으로 인한 특별휴학은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함
  • 학기개시일 21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후는 환불만 가능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정해진 기간 내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을 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신청을 해야 함

복학절차

  • 학생신청

    인포21 인터넷 신청 > 학적 > 변동 > 휴·복학신청
  • 대학원행정실

    인포21 접수 및 전산승인

유의사항

  • 복학은 학기 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
  • 복학한 자는 복학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햐 함
  •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
  •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 기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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