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사항
독일 Leipzig 대학 법학과 박사과정 법학박사(Dr.jur.)(취득)
경력사항
- 고려대 의대,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동덕여대 강사 역임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금조교수(민사법),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연구교수 역임
주요사회경력
- 의생명과학과법 편집위원
- 대한비뇨기과학회 미래전략사업단/비뇨배상연구회 고문
-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IRB 위원
연구관심분야
- 의료법
- 의료분쟁
- 의료책임/병원책임
강의분야
의료분쟁사례연구, 병원조직과 의료법
주요논문
감염방지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과 한계, 한국의료법학회지 26권 1호(2018.06).
병원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적 문제, 의생명과학과법 18권(2018.06).
치과의사의 민형사상책임 비교를 통한 임플란트시 설명의무의 범위, 한국의료법학회지 25권 2호(2017.12).
데이터기반의학에서 의료수준의 정립과 법적 책임, 한국의료법학회지 25권 1호(2017.6).
원격협진과 관련한 원격의료의 개념과 법적 과제, 의생명과학과법 18권(2017.12).
인공지능-법과 의료-, 인문과학 2018.05(공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현황과 과제, 인권과 정의(467), 2017-08(공저).
자율규제와 의료윤리에 대한 의료수준의 개념, 대한의사협회지 59권 8호(2016.08)(공저).
미용성형수술의 법적 보호와 입법적 고려에 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4권 2호(2015.12).
의료손해배상과 집단적 손해부담제도 - 기금제도의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법제연구(2015.06).
병원내 비상진료체계의 위반과 민사상의 책임 - 최근 하급심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권 2호(2013.5).
병원개설자의 조직의무와 책임근거, 경희법학 45권 4호(2010.12).
저서.역서
비교의료법 서울 : 2019.
비뇨의학과 장애감정 및 의료분쟁의 실제, 서울 : 대한비뇨기과학회, 2018(공저).
비뇨생식기계 장애 : 감정 지침, 서울 : 대한비뇨기과학회, 2016(공저).
장기-인체조직 통합법 제정, 2018.12. 보건복지부 연구과제(공동연구)
의료기기 행정처분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2017년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책임연구)
학회활동
한국의료법학회 총무이사, 학술이사 역임, 기획이사.
기타
독일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감정위원회 운영, (가칭)바람직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 2018년 12월 21일(금) 발표
자유전문직으로서 의사의 권리와 진료의무의 법적 한계 - 진료거부의 정당성 및 법적 한계에 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가칭) 소신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대토론회”2018. 12. 6.(목)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