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766(2013.3.20.)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등에 관한 협조요청’ 2. 행정안전부에서 오는 4.24.(수)에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부재자신고요령 등을 우리 부에 송부해온 바, 각 대학(원)에서는 부재자신고 요령에 따라 부재자신고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2012.2.29. 신설된 「공직선거법」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에 따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재자신고 대상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신고대상자 중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이 외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부재자 투표기간(4.19.~4.20.) 중에 선거구내 읍?면?동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대학(원)은 부재자신고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하는 한편 부재자 신고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붙임4] 서식을 사용하여 학생회관, 교무처, 기숙사, 도서관 등에 2013. 3. 27.(수)까지 비치하여 부재자신고의 편의 도모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및 구?시?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관위(http://www.nec.go.kr/)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를 출력하여 사용 가능 ?5. 한편, 부재자신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02-2100-3870)에 문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재자신고 업무처리 관련 조치사항 1부 2. 부재자신고서(서식) 1부 3. 부재자신고 안내문 1부 4.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섬 현황 1부 5.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행 | 대학선진화과-2575 (2013.03.20.) | 접수 | 공공원-92 (2013.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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