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3951(2018.04.04.) 대학생 예비군 훈련 관련 학업보장 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학생 예비군의 학업보장을 위해 병역법 등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

1)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2)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3. 타 대학에서 최근 예비군 훈련에 입영한 학생에 대해 결석 처리, 감점 등 불이익 처분으로 국가를 상대로 민원을 야기한 사례와 우리대학에서도 예비군연대본부에 수차례 민원 사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예비군훈련 참가자 학업보장 제도(요약) >

 

                     • 대 상 : 학생예비군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동원(훈련) 소집되어 소집부대로 입영한 사람

내 용 : 훈련기간 결석 처리, 학점 감점 등 불이익 처분 금지

                        • 벌 칙 :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병역법 제93조의2, 예비군법 제15조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