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공공대학원 행정실입니다.
학기 중 휴학관련 공지입니다.
공공대학원 내규에 따라 개강 후 21일 이내 휴학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기간에 따라 등록금 일부만 반환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개강일: 2017.09.01
휴학 시 등록금 인정기간: 2017.09.01.(금) ~ 2017.09.21.(목)
개강이 2017년 9월 1일로 9월 21일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해주셔야 복학 시 등록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9월 21일 이후에는 위의 표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 일부가 반환이 됩니다.
관련 내규
재 3장 제 21조(휴학 및 등록금)
① 등록을 마치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후 21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납부된 등록금은 복학 시 등록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 1항의 기간에 휴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③ 입학한 당해학기에는 휴학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