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공공대학원 행정실입니다.

학기 중 휴학관련 공지입니다.

 

공공대학원 내규에 따라 개강 후 21일 이내 휴학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기간에 따라 등록금 일부만 반환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개강일: 2017.09.01

휴학 시 등록금 인정기간: 2017.09.01.() ~ 2017.09.21.()

 

개강이 201791일로 921일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해주셔야 복학 시 등록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921일 이후에는 위의 표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 일부가 반환이 됩니다.

 

 

관련 내규

3장 제 21(휴학 및 등록금)

등록을 마치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후 21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납부된 등록금은 복학 시 등록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항의 기간에 휴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입학한 당해학기에는 휴학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