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1. 법률 시행일 : 2016년 9월 28일
2. 법률 적용대상
- 학사(학점, 출석 등) 관련 : 전체 교강사(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시간강사) 동일 적용
- 그 외(외부강의 등) : 전임교원만 해당됨
3. 부정청탁의 금지
청탁금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부정한 청탁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학교와 관련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사례 –> 성적 관련 부정청탁]
• 졸업예정자인 학생A가 논문대체과목 학점이 B학점 미만인데 졸업을 위해 성적 상향 조정을 요청하여 담당교수B가 성적 조정을 실시한 경우
• 학교 성적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성적을 조작하는 것은 형법 상 업무방해죄에 해당,
담당교수B는 부정청탁에 따라 학생A의 성적을 조작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학생A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이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성적 관련 중점 관리 항목 – 출석관리]
• 대학원학칙 및 경영대학원내규에는 출석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관계로 학부생에게 적용되는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수업일수 2/3미만 출석시 F 처리(16주 수업 5회, 8주 수업 2.5회 초과 결석시 F 처리)
• 수업일수 1/3이내에서만 다음 하단 “제12조(결석계 제출) ①항 8가지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결석계 제출시 출석점수로 인정할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석계 제출 결석횟수+단순 결석횟수 총합”이 수업일수 1/3초과(16주 수업 5회, 8주 수업 2.5회 초과)인 경우 F처리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 상기 사유 이외 경영대학원생에게 해당되는 출장 및 훈련(오프캠퍼스)에 따른 결석계 제출시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출석점수 부여는 교강사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상기 사유에 따른 결석계 제출에도 불구하고 출석으로 불인정할 수 있음
[공식 대응 절차]
• 직무를 수행하는 교ㆍ직원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그것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
→ 신고방법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본교 감사행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신고는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시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함)
→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본교 징계처분 대상임
4. 금품수수의 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몰수 : 추징 대상)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사례 –> 골프접대]
•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가
•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고
금품수수로 간주되어 가액기준(5만원) 이라도 허용되지 않음. 또한, 동문회/원우회 골프대회 등의 공식 학교 행사인 경우에도 골프접대는 금액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음
[사례 –> 행사1.]
• 학생 주최 학과(전공) 행사(스승의날행사, 간담회 등등)에 학생이 제공하는 식사 및 선물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음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3만원/5만원/10만원) 안의 금품등 수수는 가능하나,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는 학점, 논문심사, 졸업시험 등등의 직접적인 직무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금액과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음
• 단, 스승의날에 카네이션을 받는 것은 의례에 해당되어 허용될수 있음
[사례 –> 행사2.]
• 교비지원 경영대학원 행사(오리엔테이션, 세미나 등등)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수수는 가능함
[공식 대응 절차]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본교 감사행정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 받은 금품등이 멸실, 부패, 변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
※ 신고, 인도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공직자 등이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인도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5. 기타사항
• 본 자료에 명시된 사항은 청탁금지법 중 일부 사항만을 경영대학원 사례 중심으로 해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법적인 다툼(소송 등) 발생시 위법여부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 첨부자료(법령 및 매뉴얼 등)를 상세히 숙지하여 향후 개인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본 자료 및 첨부자료에 담긴 대표적 사례들이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참고가 되길 바라며, 사례마다 구체적 조건 및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실제 사건에서의 판례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이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 경영대학원 모든 구성원은 엄격하게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본교 감사행정원 등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신고 등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본교 감사행정원에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첨 부 : 1. 경희대학교 감사행정원 제작 매뉴얼 1부.
2. 청탁금지법 1부.
3. 청탁금지법 시행령 1부.
4.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 1부.
5. 청탁금지법 강의 참고자료(교육부 제공) 1부.
6.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모음(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