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1. 법률 시행일 : 2016928

 

2. 법률 적용대상
     - 학사(학점, 출석 등) 관련 : 전체 교강사(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시간강사) 동일 적용
     - 그 외(외부강의 등) : 전임교원만 해당됨

 

3. 부정청탁의 금지
     청탁금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부정한 청탁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학교와 관련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음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사례 > 성적 관련 부정청탁]
졸업예정자인 학생A가 논문대체과목 학점이 B학점 미만인데 졸업을 위해 성적 상향 조정을 요청하여 담당교수B가 성적 조정을 실시한 경우
학교 성적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성적을 조작하는 것은 형법 상 업무방해죄에 해당
  
담당교수B는 부정청탁에 따라 학생A의 성적을 조작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학생A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이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성적 관련 중점 관리 항목 출석관리]
대학원학칙 및 경영대학원내규에는 출석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관계로 학부생에게 적용되는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수업일수 2/3미만 출석시 F 처리(16주 수업 5, 8주 수업 2.5회 초과 결석시 F 처리)
수업일수 1/3이내에서만 다음 하단 12(결석계 제출) 8가지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결석계 제출시 출석점수로 인정할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석계 제출 결석횟수+단순 결석횟수 총합이 수업일수 1/3초과(16주 수업 5, 8주 수업 2.5회 초과)인 경우 F처리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12(결석계 제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교강사는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사유
2.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3.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동원되거나, 총장이 해당인의 참석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또는 행사 참석 등의 사유
4. 총장이 허가하는 학습답사여행(교생실습 포함)을 위한 사유
5. 4학년 2학기 졸업예정자로서 국가공무원 기타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유
6. 생리공결에 의한 사유
7. 질병으로 인한 사유
8.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1항에도 불구하고 결석일수가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상기 사유 이외 경영대학원생에게 해당되는 출장 및 훈련(오프캠퍼스)에 따른 결석계 제출시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음
출석점수 부여는 교강사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상기 사유에 따른 결석계 제출에도 불구하고 출석으로 불인정할 수 있음

[공식 대응 절차]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최초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그것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
신고방법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본교 감사행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신고는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시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함)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본교 징계처분 대상임

4. 금품수수의 금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100만원(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몰수 : 추징 대상)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1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사례 > 골프접대]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가
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고
  금품수수로 간주되어 가액기준
(5만원) 이라도 허용되지 않음. 또한, 동문회/원우회 골프대회 등의 공식 학교 행사인 경우에도 골프접대는 금액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음

[사례 > 행사1.]
학생 주최 학과(전공) 행사(스승의날행사, 간담회 등등)에 학생이 제공하는 식사 및 선물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3만원/5만원/10만원) 안의 금품등 수수는 가능하나,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는 학점, 논문심사, 졸업시험 등등의 직접적인 직무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금액과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음
, 스승의날에 카네이션을 받는 것은 의례에 해당되어 허용될수 있음

[사례 > 행사2.]
교비지원 경영대학원 행사(오리엔테이션, 세미나 등등)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수수는 가능함

[공식 대응 절차]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본교 감사행정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받은 금품등이 멸실, 부패, 변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
신고, 인도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공직자 등이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인도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5. 기타사항
본 자료에 명시된 사항은 청탁금지법 중 일부 사항만을 경영대학원 사례 중심으로 해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법적인 다툼(소송 등) 발생시 위법여부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첨부자료(법령 및 매뉴얼 등)를 상세히 숙지하여 향후 개인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본 자료 및 첨부자료에 담긴 대표적 사례들이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참고가 되길 바라며, 사례마다 구체적 조건 및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실제 사건에서의 판례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이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경영대학원 모든 구성원은 엄격하게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본교 감사행정원 등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신고 등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본교 감사행정원에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첨 부 : 1. 경희대학교 감사행정원 제작 매뉴얼 1.
          2. 청탁금지법 1.
          3. 청탁금지법 시행령 1.
          4.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 1.
          5. 청탁금지법 강의 참고자료(교육부 제공) 1.
          6.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모음(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