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제 32(휴학), 33(복학)에 의거하여 2016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신청 및

학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자격

1) 2016학년도 2학기 휴학생으로 휴학기간(2016.09.01 ~ 2017.02.28.) 종료로

2017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또는 연장(계속, 4회 초과되지 않은자) 휴학신청자

2)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휴학 신청자(, 신입생은 제외)

 

. 신청기간 : 2017123() ~ 2/3()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휴학(4회까지 가능) 및 복학 신청

1) 신청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인터넷 신청] => [·복학신청] => 유의사항 확인

=> 신상내용(주소 및 연락처) 확인 후 휴학기간(6개월) 체크 => [저 장]

 

2) 확인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인터넷 신청] => [·복학신청]

=> 변동신청 목록 내역에서 신청 확인 및 최종 승인확인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소정기간(2) 경과 후 재접속하여 최종 승인 확인

당해학기 포함하여 4학기 초과 휴학자들은 2017학년도 1학기에 모두 복학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복학하지 않을 경우 공공대학원 내규 제33(제적)에 의거하여 미복학 제작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