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포기 신청 안내드립니다.
1. 대상자 : 공공, 행정, NGO대학원 4기, 5기 재학생
2. 신청기간 : 2016. 7. 1(금) ~ 7. 29(금) 15시까지
3. 신청방법 : 학점포기 신청서 1부 작성 후 공공대학원 행정실 제출
4. 기타 : 문의사항은 공공대학원 행정실(02-961-0130~2)로 문의 바람.
※ 공공대학원 내규
제31조(학점포기) ①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 중 F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③ 학점포기 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한다.
④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첨 부: 학점포기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