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대학원내규 제37조에 의거하여 졸업시까지 최대 8학점까지 타대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타대학원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원생은 <타대학(원)학점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실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양식은 공공대학원 홈페이지 내 입시/학사안내-학사관리-서식자료실(공공)-학적에서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강정정기간 2월 26일 금요일까지 신청서 양식을 접수합니다.
※ 부동산학과 전공과목은 관광대학원 소속이므로, 필히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