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내규 제 32조(휴학), 제 33조(복학)에 의거하여 2016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신청 및

학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자격

1) 2015학년도 2학기 휴학생으로 휴학기간(2015.09.01 ~ 2016.2.29.) 종료로

2016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또는 연장(계속, ※4회 초과되지 않은자) 휴학신청자

2) 2016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휴학 신청자(단, 신입생은 제외)

 

나. 신청기간 : 2016년 2월 1일(월) ~ 5(금)

 

다.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휴학(4회까지 가능) 및 복학 신청

1) 신청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인터넷 신청] => [휴·복학신청] => 유의사항 확인

=> 신상내용(주소 및 연락처) 확인 후 휴학기간(6개월) 체크 => [저 장]

2) 확인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인터넷 신청] => [휴·복학신청]

=> 변동신청 목록 내역에서 신청 확인 및 최종 승인확인

※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소정기간(2일) 경과 후 재접속하여 최종 승인 확인

※ 특별휴학은 공공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전체교수 회의 (2015.11.10.) 결과에 의거하여 폐지됨을 안내드립니다. 당해학기 포함하여 4학기 초과 휴학자들은 2016학년도 1학기에 모두 복학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복학하지 않을 경우 공공대학원 내규 제33조(제적)에 의거하여 미복학 제작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