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포기 신청 안내> 1. 대상자: 공공, 행정, NGO대학원 4기, 5기 재학생 2. 신청기간: 2016.01.18(월) ~ 01.29(금) 3. 신청방법: 학점포기 신청서 1부 작성 후 공공대학원?행정실 제출 4. 기타: 더 문의사항은 공공대학원 행정실(02-961-0130~2)로 문의 바람. ※ 공공대학원 내규 제31조(학점포기) ①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 중 F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③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한다. ④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