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대학원 내규 제31조 휴학 제2항 에 의거하여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공공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전체교수 회의 (2015.11.10.) 결과에 의거하여 특별 휴학은 폐지됨을 안내드리며, 당해학기 포함하여 4학기 초과 휴학자들은 2016학년도 1학기에 모두 복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복학하지 않을 경우 공공대학원 내규 제33조(제적)에 의거하여 미복학 제적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961-01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