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는 교내 연구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회의를 추가로 신설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위원회 심의안내
구분 개최일 계획서 제출마감일 대상
정규심의 짝수달 세번째 목요일 개최일 14일 전 ※ 이후 제출건은 다음 회차에 심의 진행 신속심의가 가능한 계획서를 제외한 모든 계획서
신속심의 상시 상시 비침습적 최소위험 계획서, 사소한 변경 등 ※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http://research.khu.ac.kr)
임시회의 홀수달 세번째 목요일 개최일 14일 전 ※ 이후 제출건은 다음 회차에 심의 진행 정규심의 대상이지만 연구자가 특별히 요청하고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나. 비고 : 임시회의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전액 연구책임자의 부담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