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제31조(휴학), 제32조(복학)에 의거하여 2015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에 대한 최종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 : 2015.3.20(금) 17:00까지(최종) 나.?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휴학(4회까지 가능) 및 복학 신청 ?????1) 신청절차 ??????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인터넷 신청] => [휴·복학신청] => 유의사항 확인 ???????????? => 신상내용(주소 및 연락처) 확인 후 휴학기간(6개월) 체크 => [저 장] ?????????? ※ 휴학횟수 4회 이상의 경우 특별휴학으로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휴학원서다운받기] ????????????? ※ ?휴학원서 제출시 주임교수의 승인(허락)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확인절차 ??? ? ?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인터넷 신청] => [휴·복학신청] ????????? ?=> 변동신청 목록 내역에서 신청 확인 및 최종 승인확인 ??????????? ※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소정기간(2일) 경과 후 재접속하여 최종 승인 확인 다. 비 고 : 최종기간안에 학적변동(휴학 및 복학)을 안하실 경우 내규 제33조(제적)에 ????? ?의거하여 미복학 제적대상으로 제적처리되니?유의하시기 바라며, ?????? 제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휴학원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