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규 제5장(학적변동) 제34조(전공변경, 학과변경)에 의거하여 2015학년도 1학기 학과(전공) 변경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1. 신청대상자 : 1학기 또는 2학기 이수자로서 전공 또는 학과장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2015학년도 1학기 신설된 전공으로는 전공 변경이 불가함 2. 신청기간 : 2015. 1. 26(월) ~ 1. 30(금) 3. 제출서류 ???? 가. 학과변경 :? 학과변경신청서(첨부양식) 1부 ?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 날인 필 ?????나. 전공변경 :? 전공변경신청서(첨부양식) 1부 ? 전공주임교수 날인 필 ?첨부 :? 학과변경신청서(다운받기)? 전공변경신청서(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