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14.8.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법령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알림마당과 개인정보 지킴이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지킴이 앱을 이용하면 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민원인)는 주민등록번호 요구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가 가능하는 등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앱 설치 : 안드로이드 폰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앱명칭「개인정보 지킴이」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