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제5장(학적변동) 제34조(전공 및 학과변경)에 의거하여 2014학년도 1학기 학과 및 전공변경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 해당 학과 및 전공으로 1학기 내지 2학기 수료자로 재학생이 학기 개시일 전에 변경 신청 전/후 전공 또는 학과의 학과장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2. 신청기간 : 2014. 2. 3(월) ~ 2. 28(금)
3. 제출서류
???가 학과변경신청자 - 학과변경신청서(첨부양식) 1부 ->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 날인 반드시 있어야 함.
???나. 전공변경신청자 - 전공변경신청서(첨부양식) 1부 -> 전공주임교수 날인 반드시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