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제 32(휴학), 33(복학)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신청

 

학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자격

 

1) 2020학년도 2학기 휴학생으로 휴학기간(2020.09.01 ~ 2020.12.31.) 종료로 2021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또는 연장(계속, 4회 초과되지 않은자) 휴학신청자

 

2)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휴학 신청자(, 신입생은 제외)

 

 

. 신청기간 : 2021118() ~ 2021129()

 

 

. 신청방법 : ‘경희대학교 info21’을 통해서 휴학(4회까지 가능) 및 복학 신청

 

1) 신청절차

 

: [info21 로그인] => [학적] => [변동] => [·복학신청] => 유의사항 확인

 

=> [휴학신청 또는 복학신청]=> 신상내용(주소 및 연락처) 확인 후 휴학기간 확인 => [저 장]

 

 

2) 확인절차

 

: [info21 로그인] => [학적] => [변동] => [·복학신청]

 

=> 승인상태 및 신청관리 목록 내역에서 신청 확인 및 최종 승인확인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소정기간(2) 경과 후 재접속하여 최종 승인 확인

 

 

 

 

당해학기 포함하여 4학기 초과 휴학자들은 2021학년도 1학기에 모두 복학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복학하지 않을 경우 공공대학원 내규 제33(제적)에 의거하여 미복학 제적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