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학기 포함하여 4학기 초과 휴학자들은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만약, 복학하지 않을 경우 공공대학원 내규 제33조(제적)에 의거하여 미복학 제적처리 됨을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