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① 제적된 자는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 및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을 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제적 전에 재학하였던 학과에 한하여 허용한다.

 

등록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입학금은 당해 연도의 신입생 입학금과 같다.

 

제한 

① 3회 이상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②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